경기도내에서 식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음식 전문점(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식품접객업소는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35kg)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양념 4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단속됐다.
관련법에 따라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 음식 전문점의 경우 객석이 없어 일반 식당에 비해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더러 있다”며 “위생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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