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상자산도 국회의원 이해충돌 포함…정개특위 소위 통과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가운데는 전재수 소위원장. 오른쪽은 조해진 의원.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2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 등 가상자산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보유 의원이 과세 유예 법안 발의 등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고액 가상자산 보유 의혹 이후 여야는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도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