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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3000만원 다이아 팔찌 가져간 범인 잡혔다…"장난감인 줄 알고 보관"

허리 숙인 남성이 용의자…경찰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로 입건

유실물 신고하지 않을 땐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 벌금

길거리에서 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주워간 남성은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로 입건됐다. SBS 보도화면 갈무리




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거리에서 분실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팔찌를 주워간 사람을 찾아냈다.

21일 서울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지인을 만나러 나왔다가 팔찌를 잃어버린 50대 여성 A씨였다.

A씨는 자신이 지나간 동선을 확인했지만 팔찌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돌려봤으나 팔찌가 떨어지는 장면이 담기진 않았다. 대신 ‘허리를 숙이는 사람’에 주목했다. 팔찌가 떨어졌다면 누군가 주워 갔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실제로 오후 5시쯤 한 카페 앞 길거리에서 허리를 숙이고 무엇을 줍는 듯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트럭을 타고 이동했다.



50대 여성 A씨가 분실한 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 SBS 보도화면 갈무리


경찰이 이 트럭을 특정, 확인한 결과 트럭 내에서 A씨의 다이아몬드 팔찌가 나왔다.

이 남성은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로 입건됐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남이 흘린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남성은 “장난감인 줄 알고 팔찌를 보관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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