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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 마약음료' 사건 가담 공범 추가 구속기소

단순 전달책 이상 역할해

인터넷상 공갈·사기 혐의

연합뉴스




검찰이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는 남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남성이 단순 모집책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신준호)는 이날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이 모(41) 씨를 범죄집단 가입·활동, 공갈미수,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앞서 기소된 마약음료 사건의 피의자 3명과 같은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단순 모집책 역할 이상으로 인터넷상 공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파악해 혐의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씨가 마약음료 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는지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마약음료 사건에 대한 이씨의 직접 연관성은 관련 공범 조사 등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기존 조직원(약 7명) 이외에 다수 조직원이 연계된 사실을 확인해 추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일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수라고 속여 시음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이른바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해 왔다. 청소년 13명과 학부모 6명이 피해를 입었고 마약음료를 마신 학생 9명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품 갈취는 피해자들이 불응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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