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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재산 등록 …'김남국 방지법' 급물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소위 통과

'당선인 재산에 명시'법안도 의결

여야, 25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계기로 여야가 잇따라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의 투명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김한규·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이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앞서 발의했지만 심사가 지연돼왔다. 그러다 김 의원 투자 논란이 터지자 권성동·김희곤·이만희 등 국민의힘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법안을 내놓았으며 이날 여야 합의로 소위에서 통과됐다. 행안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올릴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뒤늦게 이뤄졌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투명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이 하나라도 있으면 모두 등록하겠다는 부분은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엄선적인 거래를 통해 혁신의 노력을 가로채려는 일체의 시도를 확실히 없앤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보좌진 등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이 적용되지 않아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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