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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 설비 없이 외벽 도장작업 시킨 건설업체·임원 벌금형

건설업체·안전책임자·현장소장에게 각각 벌금 1000만·1000만·700만원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안전대 설비 없이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하다 추락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회사 안전책임자와 현장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임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현장소장 B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업체에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C씨가 63m 높이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벽 도장 작업을 할 때 근로자는 구명 로프를 걸지만, 업체 측은 사고 예방을 위해 별도로 안전대(안전벨트)를 걸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A씨 업체는 C씨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해놓고는, 정작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는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전하게 작업하는지를 업체 측이 감독해야 했으나, 사고 당시 현장에는 C씨 혼자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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