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직장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재판장 강진명)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휘발유와 라이터를 가지고 딸 B씨가 근무하는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오피스텔 입주민을 뒤따라가 출입문을 통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자신이 챙겨 온 1.8리터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복도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냈지만, 이를 본 입주민이 A씨를 제지해 불을 붙이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범행 전날 A씨는 딸 B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 2000만원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전후로 B씨의 남편인 사위에게까지 연락해 B씨를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휘발유와 라이터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입주민이 피고인의 범행을 멈출 수 있도록 설득하지 않았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다”며 “입주민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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