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 시행사에 지분을 투자한 한국계 외국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한국계 캐나다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해당 개발사업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에 지분을 투자한 배경과 과정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투자한 금액은 4억4000만원가량으로, 업체 지분의 30%로 파악됐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 최소 지분이 30%가 넘으면 국가·지자체 등 재산을 수의 계약하거나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베지츠가 2015년 경기 성남시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베지츠 측은 “베지츠와 성남시는 2015년 1월 상호 업무협약(MOU)을 맺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며 "부지 개발활용 방안을 연구한 법인과 사업을 시행한 법인은 각 사업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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