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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속도로서 공사하던 근로자 나무 맞아 숨져

벌목 작업하다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

고용부,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 착수





세종시에서 진행된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서 50대 근로자가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고용당국은 사고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한화가 시공하는 세종시 장군면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 간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63)가 벌목 작업을 하다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화는 지난해 3월과 이달 10일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법 위반여부 수사에 즉시 착수했으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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