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초등학교 교사·소방관 등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스스로를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 밝혔다.
사건 관련 기사와 당시 판결문을 함께 올린 A씨는 먼저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성폭행 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도 아니며 공개조차 불가능하다"면서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 어린 학생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어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16명이서 집단 강간한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강간범에게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 자녀 또한 강간범에게 교육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들이 부자라는 이유로 강간범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추천을 받아 표창장과 봉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어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 그들이 신분세탁을 통해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도 침묵했지만 강간범들이 소방관, 초등학교 교사가 돼 내 자녀가 그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위협마저 참지는 못하겠다"며 "부디 강간범 교사, 강간범 소방관들에게 교육받고 구조 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폭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22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교육청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사의 범행은 교사 임용 전의 일이고 법적으로는 모든 처벌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16명은 지난 2010년 채팅으르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 이들은 건물 옥상에서 서로 망을 보면서 위력을 과시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 했다. 법원 역시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 집안이 가해 학생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피고인 전원 불구속 처리하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 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내리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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