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형 사고 막아라"…공사장 등 용접·용단 화재안전 강화법 추진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공사장·산업현장 내 용접·용단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23일, 용접·용단 등 불꽃을 사용하는 기구의 안전조치를 별도 조문으로 분리해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용접·용단 기구와 보일러, 난로, 가스·전기시설 등 화기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화재 예방조치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접·용단 기구는 화재 유발 위험성이 높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용접·용단 화재는 총 5744건으로 연평균 1100여건이 발생했다. 건당 2400만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총 인명 피해도 42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4월에는 경기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천장 마감재 속 우레탄 폼으로 튀며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했다. 또 지난 2014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종합터미널 지하 푸드코드에서 용접 작업 중 가연성 자재에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바 있다.

이주환 의원은 “소방청을 중심으로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 예방 정책과 계도를 하고 있지만 화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 법령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원인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불꽃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사항과 처벌 규정 신설로 화재 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