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해 지자체 우발채무 대응 방법을 수립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들에게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 방안’을 수립·공유했다고 밝혔다. 우발채무는 지자체가 사업을 함께하는 민간이나 공공기관의 빚보증을 서주거나, 손해를 보전해주면서 발생하게 되는 채무다.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사업자의 상환 능력이 빈약하거나 협약 자체가 지자체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 지자체가 빚을 떠안거나 손해를 보전해줘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앞서 춘천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2020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그리고 이 SPC를 통해 20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어음은 잘 팔렸다.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지급보증을 선 강원도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증을 선 채권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을 낳았고 공공기관 보증 채권 전체의 신용도를 떨어트리는 사태를 낳았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우발채무로 자칫 지자체가 파산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의 우발채무 규모는 3조 5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우선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예산외의무부담 2가지로만 구분되던 우발채무 유형을 자산유동화증권, 금융기관차입,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비용부담협약, 기타협약 등 6가지로 세분화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 중 우발채무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들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자체가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게 하고 행안부 차원에서도 반기별로 점검한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를 촉발시킨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또 각 지자체에는 전문가 사전 컨설팅단을 통한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실무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협약 내용에 자치단체가 필요 이상의 빚이나 손해 보증을 서게 하는 독소조항이 끼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소비 위축과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지자체들도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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