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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세운지구 높이 규제 완화에 부정적…“서울시 협의요청 없었다”

전날 모 매체 보도에 ‘설명자료’ 내고 반박

"완화는 종묘 가치 훼손…공식요청 시 면밀히 검토할 것”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모습. 네이버지도 캡처




문화재청은 23일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높이 기준 완화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세운지구 건축높이 완화는 세계유산 종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날 모 매체는 “서울시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규정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문화재청에 협의요청 하였으며,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재청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종묘 앞 세운지구 오피스 30층 이상 가능해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반박했다. 문화재청은 “ 지난 12일 문화재청장과 서울시장 면담 시 ‘도심재정비를 위한 문화재 주변 건축높이 규제 완화’에 대한 서울시의 건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공식협의 절차가 아니다”며 “ 문화재청은 서울시 건의에 대해 건축높이 규제완화에 따른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향후 서울시에서 높이 기준 완화를 반영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문화유산의 역사적·경관적 가치와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종묘 앞 건축물의 높이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인했다. 문화재청은 “세운지구 건축높이 완화는 세계유산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향후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서울시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세계유산 종묘에 미칠 영향 등을 문화재위원회와 논의하고, 필요시 유네스코에서 권고하고 있는 유산영향평가(HIA)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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