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최태원(63) 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근무 중인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14일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는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서 개관했다.
이 서린빌딩은 SK그룹의 주력사인 SK이노베이션이 관리하며,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은 2018∼2019년 무렵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관련된 송사는 최소 4건으로 늘어났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처음 이혼 소송으로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응하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반소)을 내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SK㈜의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양측이 항소하면서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곧바로 항고했다. 노 관장은 올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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