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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참여 건설사에 가점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민간참여사업 적용

불법행위로 공사 지연 시 공기연장 기준 수립

경남 진주의 LH 본사사옥/서울경제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이달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와 건설공사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6월에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게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한다. 6월부터 화성동탄2 C-14블록과 남양주왕숙 A-16블록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우선적으로 도입한 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따른 건설사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배려한다.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지연 발생 시 건설사 면책 사유와 공기 연장 기준을 신설한다. 부족한 공사기간으로 인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안전사고와 품질저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LH는 건설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투명한 노무 관리와 안전한 현장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조종사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종사의 건설사 직접고용 등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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