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세입자 A씨를 상대로 집주인 B씨가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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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1년 10월부터 2년간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월세 55만원의 조건으로 집주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다가 계약이 만료되면 집을 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B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 2014년 10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B씨가 보증금 1억3000만원에 더해 연 20%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B씨는 보증금 반환 소송 판결 전에는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에 협조했으나 판결 이후에는 협조하지 않았고, 2022년 6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월세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거주한 점을 문제 삼았다. 쟁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주하면서도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 손해금도 임대인이 줘야 하는지였다.
1, 2심은 B씨가 문제로 지적은 부분은 판결 뒤에 생긴 사유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선고 이후 B씨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의무 이행제공의 중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원심은 A씨의 이행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됐는지 심리해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배제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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