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방송으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며 유인해 같은 직장에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해오다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장동료가 숨졌다”고 119에 신고했으나 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3400만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도 강요해 그 대금을 갈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해 정확한 피해 금액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반복된 폭행에 내몰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으나 피고인은 적절한 조처를 하기는커녕 재차 폭행했고, 피해자를 성적·경제적 착취와 물리적 폭력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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