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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중심가에 '70층 이상' 들어선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안' 공고

높이규제 폐지…용적률 최고 1200%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의 높이 계획 예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건물 높이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 333m의 파크원보다 높은 건물을 허용하는 것과 동시에 용적률도 120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24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람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안에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지구로 바꾸기 위해 동여의도 일대(112만586㎡)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재 한국거래소 등이 자리한 여의도역 주변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기준 높이를 350m로 정해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한다. 시는 창의·혁신 디자인 등이 적용될 경우 기준 높이를 넘어서는 건축물도 허용한 만큼 사실상 이 일대에서 높이 규제를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용도지역조정가능지로 지정해 기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800%인 이 일대의 용적률은 1000%까지 늘어나며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추가 용적률이 적용돼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 자리한 건물들의 경우 일단 최소 높이 350m까지 재건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용도 상향이나 별도의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완화되지 않더라도 건물 연면적을 줄이는 방식으로 용적률만 맞출 경우 현재보다 층수를 대폭 높일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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