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업무를 담당한 은행들을 돌며 현금지급기에서 1억5000만원을 훔친 경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광주의 새마을금고 지점들에 침입해 11회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1억50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말이거나 새벽 시간대라 은행 관계자가 출입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해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경비를 해지하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의 한 시내버스에서 손님이 두고 내린 가방에서 현금 35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훔친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비업체에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안키를 이용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초범인 점, 버스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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