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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출근에 2년간 상습 무단지각한 검사…'정직 1개월' 징계





무단 지각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현직 검사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22일 관보를 통해 수원고검 소속 정모(57·사법연수원 21기)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3월 7일부터 지난해 1월 14일까지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했다. 그는 하급자에게 자신의 공무원증을 대신 태그하도록 하는 이른바 ‘대리 출근’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 검사는 지난해 2월 현재 보직으로 이동했고 징계 혐의가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한 재경지검에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검사는 징계 대상이 된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복, 견책 등이 있다. 이 중 견책을 제외한 징계 처분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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