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지각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현직 검사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22일 관보를 통해 수원고검 소속 정모(57·사법연수원 21기)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3월 7일부터 지난해 1월 14일까지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했다. 그는 하급자에게 자신의 공무원증을 대신 태그하도록 하는 이른바 ‘대리 출근’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 검사는 지난해 2월 현재 보직으로 이동했고 징계 혐의가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한 재경지검에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검사는 징계 대상이 된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복, 견책 등이 있다. 이 중 견책을 제외한 징계 처분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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