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10년 동안 충실한 가장으로 살아왔지만 아내와의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멀어져 외도를 했다는 남성이 “아내가 이혼을 거부해 고민이다”라는 사연을 전했다.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저는 결혼생활 10년간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하며 “잦은 다툼에 아내와 점차 멀어져 각방을 쓰며 서로 말도 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거래처에서 만난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질렀고, A씨가 잘못을 빌었지만 아내는 내연녀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부부의 다툼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여러 번 반복됐다.
결국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아내는 자녀를 이유로 "이혼만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법원도 외도를 저지른 A씨가 유책배우자라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몇 년간 아내와 별거하며 양육비와 자녀 보험·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아내는 자녀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한다"며 "아내는 여전히 이혼은 안 된다고 한다. 유책 배우자는 앞으로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최영비 변호사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하는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충실히 하는 등 보호가 충분한 경우 △이혼 이후 미성년 자녀 및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생활 보장 관련 우려가 적은 경우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대 배우자도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일방 배우자를 비난하고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또 "사연자분처럼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기각 후 상당 기간 별거로 형식상으로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정리하려면 2차 이혼 청구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예외적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단지 이혼 기각 판결 이후에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2차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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