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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면한 유아인…구차한 '마약 실랑이' 끝나나 [SE★이슈]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으며 조사를 받았던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 위기는 면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지켜보는 이들의 시선은 그리 달갑지 않다.

유아인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프로포폴 이외에도 코카인,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까지 포착됐다. 결국 지난 3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돼 1차 조사를 받은 후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를 전했다.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유아인이 혐의 중 일부 인정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보인다는 이유로 이같이 정했다.

24일 오전 10시 30분경 도착한 유아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지인 도피 시도가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공범을 도피시키려는 일은 시도하지 않았다"며 부정했다. 이후 1시간 30분 정도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유아인은 포승줄에 묶인 채 유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영장 심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부장판사는 유아인의 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 관련 증거가 다수 확보됐으며 유아인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부분, 대마 흡연을 반성하는 부분을 감안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코카인 사용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또한 참작됐다. 지인 최 모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유아인은 그는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다"고 말하며 자리를 뜨려 했지만 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유아인에게 액체가 든 페트병을 던지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배우 유아인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기 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사진=김규빈 기자


유아인의 '마약 실랑이'는 다소 구차했다. 누구보다도 바른 말을 하고, 유려한 연기로 모든 이들을 마음을 울렸던 과거의 모습과 달리 마치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연기했던 빌런처럼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처벌을 최대한 면하기 위해 갖은 이유를 던졌다. 특히 2차 조사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로 "비공개 원칙 수사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경찰의 탓을 하거나 "취재진이 많이 몰려서"라고 해명하며 언론의 잘못인 양 지적한 바도 있다.

마약 투약은 중대한 범죄다. 특히 업계의 한 기둥을 지탱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공인이 마약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자신이 지고 있는 무게를 인식하지 못한 모습으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유아인으로 인해 공개 예정이었던 작품들은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힘들게 작업에 참여했던 배우 및 스태프들은 쓴맛을 봐야 했다.

유아인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다"고 말하며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구차했던 '마약 실랑이'가 앞으로는 변명 없이 이뤄질지, 그 끝에서 어떤 결말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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