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3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40대 남성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3개월 사이 피해자 4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일 오전 9시 47분께 A씨의 회사 동료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하던 중 그를 발견했다.
차 안에서는 A씨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추홀구 아파트 세입자인 A씨는 ‘인천 전세사기꾼’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남모씨(61)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보증금 6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2017년 2월 근저당이 설정된 해당 아파트는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이번 경매로 아파트가 낙찰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을 뺀 나머지 3500만 원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경매에 따른 구제 방법을 문의하는 등 법률 상담을 받았다. 다만 피해 확인서는 발급받지 않았고 긴급주거나 금융 지원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도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A씨가 살던 아파트는 2개동에 140세대 규모로, 이 중 80%에 해당하는 113세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동료는 연합뉴스에 “A씨가 요즘 들어 전세사기 문제와 업무 스트레스로 부쩍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A씨는 소방시설관리업체 1곳에서 20년 가까이 재직한 성실한 직원으로 전해졌다.
이날 아파트 공용 우편함에는 A씨 앞으로 발송된 각종 체납 고지서가 꽂혀 있어 그가 겪었을 경제적 어려움을 짐작케 했다. A씨는 올해 3∼5월 수도 요금 1만3400원을 비롯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7만4550원 등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6개월간 369만원 상당의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아 관리비 미납 가구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파악됐으나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앞서 지난 2월 28일, 4월 12·14일에도 남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외에 ‘빌라왕’ 사건 피해자 C씨(30)가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숨진 것까지 포함하면 전세사기 관련 사망자는 총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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