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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공무원 채용 때 '다자녀·다문화가정' 우대 추진

인사처, ‘정책환경 변화 대응 경력 채용 발전방안’ 연구용역 공고

이인호(왼쪽)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시험 면접장소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정부가 공무원 민간 경력경쟁 채용 시 다자녀 부모와 다문화가정, 경증 장애인 등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는 지난달 19일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한 경력경쟁 채용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할 연구용역 공고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주요 연구 과제는 △경력채용 현황 분석 및 유형화 △국내외 채용제도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 조사 △경력채용 제도 개선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 △경력채용 우대집단 확대 검토 등이다.

인사처는 연구용역 제안서에서 “저출산 위기 대응,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 범정부적 현안이 대두하면서 국익을 위한 확장적 인사정책이 요구된다”며 “특히 다자녀, 순직 공무원, 다문화 가정, 경증 장애인 등 우대가 필요한 집단의 현황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꼭 필요한 전문 인력인데도 충원이 잘 안되는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연구결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채용 관계 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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