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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평균 19만5000원 지원

하절기 4만3000원·동절기 15만2000원

연합뉴스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관련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오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여름철 폭염이 예상되면서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여름철 지원 금액도 인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 계층 27만8000가구(추정치)를 대상으로 올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 금액은 19만5000원(하절기 4만3000원·동절기 15만2000원)이다. 특히 하절기 지원의 경우 지난해 지원 단가를 9000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또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5000원까지 하절기에 조기 사용이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 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산업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오는 31일부터는 같은 날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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