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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시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

"대한민국 경제파괴 법안…저급한 정치행태" 맹공

"국회법 위반"…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키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고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파괴 법안”이라며 “무분별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365일 분쟁을 걱정해야 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 확대함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고 심할 경우 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겨냥해서도 “노동 현장에서 불법파업과 불법점거가 일상다반사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유일한 방어권인 소송까지 막아 사실상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사관계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까지 망가지게 돼 기업의 국내투자 기피와 해외탈출 러시를 불러와 국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 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입법독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 본회의에 직회부된 건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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