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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논의 급물살…최저임금 배제 등 파격 정책 나올까

尹, 저출산 해결책으로 언급

고용부 여론수렴 절차 돌입

21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 외국인 관광객 등 방문객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범 사업을 예고한 데 이어 추가 정책 마련을 위한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논란에 휩싸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배제와 같이 급진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고용부는 25일 서울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고용부를 대표한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토론회에서 “가사 인력으로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은 첫 시도”라며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해외 사례, 노동시장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고용부의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서다. 하지만 E-9은 가사·돌봄 분야의 취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방문취업동포(H-2)들이다. E-9 허용과 같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 확대 유인은 충분하다. 심해지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육아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국내 가사 근로자 역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시범 사업 형식으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도입 확대 여부를 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논의의 물꼬는 국회가 텄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한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 보고서는 “가사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으면 월 최저 급여는 약 200만 원”이라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법안이 현행 가사근로자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1년 6월부터 인증 기관에서 고용된 가사 근로자는 근로관계법령을 적용받고 있다. 법안대로 가사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가사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는 이 법의 목적과 어긋나는 셈이다. 현재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고 고용부와 법무부·외교부 역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수는 여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저출산 해결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서울시가 관련 시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다른 과제는 사실상 외국의 장점을 보고 시도하려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제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일본·싱가포르·대만·홍콩 모두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 주체는 민간”이라며 “우리나라는 기관에서 고용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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