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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군입대’ 대리신청업체 등장에 병무청 위법 검토 착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불이익 있을 수 있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병 수료식이 열리고 있다. 논산=연합뉴스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를 대신해 입대를 신청해 주는 대행업체가 등장한 것과 관련해 위법 행위로 판명 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25일 “최근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입영 신청 사실을 인지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리 신청 행위와 관련해 병무청은 법률(변호사법, 전자서명법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행정안전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해당 부처에 요청한 상태다.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가 입영일을 선택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입영일 선택이 선착순으로 이뤄지면서 돈을 받고 대신 신청해주는 업체가 등장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입영 신청 시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며 “금전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현재 운영 중인 본인선택제의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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