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과오납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청이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돕기 위한 현장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중앙부처·광역단체 등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경우 조언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을 기존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등 현장 컨설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329건의 컨설팅이 접수·처리됐다.
감사원은 공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고자 컨설팅 제도를 도입했다. 예로 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8월 상속주택 관련 세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19~2021년 귀속 종부세를 직권 환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신청했다.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에게 환급신청을 받을 경우 국민불편이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납세자의 56%가 60대 이상 고령이라는 점 등 환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직권으로 환급하는 것이 적극행정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중앙부처와 광역단체 외에도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직자의 애로사항에 대해 항상 귀를 활짝 열고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하며 컨설팅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중에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말에 사전 컨설팅 사례집을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