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10대 남학생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 B씨(19)와 C씨(19)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를 받는 D씨(19)도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처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6월 광주 모처에서 10대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고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범행 당시 A씨와 B씨는 16살이었다.
C씨는 이들과 함께 2021년 1월 광주 한 모텔에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제3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2021년 1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쯤 광주와 경기도 아파트 주차장의 차량에서 여러 차례 금품을 털고고 다른 사람 신용카드를 훔쳐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두 명 이상이 함께 성폭행을 저지르면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징역 3년 6개월에서 22년 6개월이지만 공소 제기 당시 이들이 모두 소년이어서 양형 기준을 적용받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을 상실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일부 피고인은 단기간 유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성폭력 장면을 촬영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일부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