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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인중개사 협회와 손잡고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서울시-공인중개사협회 협약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세사기 예방에 나선다.

25일 서울시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도 가동한다. 이번 협약으로 협회는 위법이 의심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중개보조인이 직접 거래를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신속대응반에 신고한다. 시는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 지도·점검에 나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협회 측은 공인중개사를 지원한다. 피해가 사회초년생에 집중되는 만큼 시는 하반기부터 대학가와 1인가구 밀집 지역 위주로 찾아가는 상담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상담부터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9월부터는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에도 ‘부동산 계약 과정 체험하기’ 서비스가 마련돼 운영된다.

이번 대책은 사후약방문식 대처보다 전세사기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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