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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3억원 위증' 신상훈·이백순 2심도 무죄

"공동 피고인은 증인으로 인정 안 돼"

신상훈(왼쪽)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연합뉴스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자체가 부적합해 증언 내용이 허위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증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은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현금 3억원을 축하금으로 건넸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들은 신한은행 자금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신 전 사장 등은 관련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3억원의 전달 경위나 보고 사실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2019년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소송 절차가 분리된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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