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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변제' 거부하던 징용 생존피해자, 판결금 첫 수령

피해자 중 미수령자 4명 남아

정부 "찾아뵙고 이해 구할 것"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생존 피해자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인 첫 사례다. 이로써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15명의 피해자 중 11명이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원재단 측은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한 분에게 26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전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에 판결금과 지연이자 수령을 위한 서류 제출 등 법적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 측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지급 승인을 완료했다.

올 3월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에서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앞서 재판에서 승소해 배상금 8000만∼1억 원 정도가 인정됐다. 여기에 지연이자가 붙으면서 피해자당 총지급액은 2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15명의 피해자 중 10명이 이 해법을 수용해 지난달 판결금 수령을 완료했다. 반면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최근 생존 피해자 1명이 입장을 바꿔 재단 측에 판결금을 받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생존 피해자는 가족 등의 강한 요청에 따라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은 피해자 측은 총 4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거부 입장을 유지하는 생존자 2명과 4명의 사망 피해자 측에도 정부의 해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의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 주까지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마칠 계획이다. 이들 단체의 기부금 사용 내역과 징용 판결금 약정 논란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최근 징용 판결금 2억 원가량을 받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11년 전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징용 관련 시민단체는) 국민 기부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인건비·관리사업비로 지출해 피해자 직접 지원에 소홀한 단체가 피해자 보상금을 강탈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명분은 피해자 지원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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