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과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을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누리집에 공고했다.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는 대곡역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다. 또한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이 예정되거나 추진 중으로 투기 우려가 높아 지난해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여전히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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