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6일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 ‘면책 조항’이 들어간 것과 관련 “공신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인권기록보고서 영문판과 관련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기록보고서의 특성상 내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문판에도 상세히 기술하였고, 법적 문제를 중시하는 외국의 문화를 감안해서 영문판에서는 면책 조항을 통해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3월 북한인권보고서 국문판을 발간한 데 이어 4월에는 번역본인 영문판을 냈다. 그러나 영문판 보고서 맨 앞머리에 면책 조항을 별도로 추가하면서 정부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변인은 “공신력 있는 유엔의 보고서들에서도 면책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책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것과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의 공신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면책조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종본 발간 시에는 면책 관련 조항들을 압축해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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