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 출입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동으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6명 가량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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