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26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인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채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한 뒤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 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에게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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