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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쟁' 한남3구역, 가처분 소송 승소…"가을께 이주 목표"

"6월 관리처분 승인 후 연내 이주 개시할 것"





상가 조합원들의 소송으로 관리처분 가처분이 인용됐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조합은 다음달 내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승인을 받고 이르면 가을께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이날 상가 조합원들과 벌이던 관리처분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한남3구역 조합원 11인이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조합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반론을 제기해왔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근생(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분양가(추정액) 차이가 너무 크다는 오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용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볼때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면적 외에도 위치, 접근성, 업종별 분포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가치 평가에 고려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조합이 승소하면서 두 달 여 멈춰섰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도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주형 한남3구역 조합 이사는 "조합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다 인용되서 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며 "빠른 관리처분을 위해 용산구청과도 계속 소통해온 만큼 다음달 내 관리처분 승인을 받고 가을에는 이주를 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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