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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정규교원 처우 차이, 차별 아냐”

재판부, 1심 뒤집고 ‘임금 차별’ 안 받아들여…기간제교사들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5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임금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에게도 정규교사와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경기도는 기간제 교사 16명에게 각각 최대 50여만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국가가 기간제 교사 6명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10만원씩 배상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교사 23명에게 1인당 최대 200여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1심 판단을 대부분 뒤집은 것이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임금 차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임용 사유·경로·기간, 복무, 신분보장, 책임과 권한의 범위 등이 법령에 의해 달리 정해져 있다”며 “(이들 간의) 처우 차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32조 2항을 근거로 “이들이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매년 호봉이 승급되는 정규교사와 달리 기간제교사는 고정급을 받게 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대해 재판부는 “단기간의 임기를 전제로 임용계약 체결 시마다 보수를 획정하는 기간제 교원의 특성에 비춰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간제 교사들의 퇴직 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부분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간제교사들은 2019년 11월 정규교사와 달리 제때 정기승급이 되지 않아 받지 못한 정근수당 인상분과 전 소속 학교 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임용고시 합격 여부를 들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교사로서 능력이나 자질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하태승 변호사는 “사법부의 의무를 방기한 모순적 판결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계적이고 형식적 논리로 차별을 정당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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