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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길거리서 망치 휘두르던 남성…결국 '테이저건 제압'

전신주 등 공공기물 파손하고 경찰 경고에도 불응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망치를 들고 다니던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 인천경찰청 유튜브 캡처




인천의 길거리에서 망치를 들고 다니며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시민들을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망치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손에 길이 약 30㎝의 망치를 들고 길거리를 서성였다. 이 남성은 망치로 볼라드(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말뚝)와 전신주 등 공공기물을 내려쳤다. 망치를 휘두르는 남성의 위협적인 모습을 본 시민들은 그를 피해가기도 했다.



또 그는 다른 주택가 골목으로 이동해 큰 돌을 도로 중앙으로 옮겨놓은 뒤 근처에 쪼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차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다.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남성을 발견하고 망치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했지만 남성은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주로를 차단한 뒤 테이저건으로 남성을 제압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해당 사건이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쯤 미추홀구의 길거리에서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남성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 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369조(특수손괴)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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