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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자녀 사건 해결해주고…성관계 요구한 50대 경찰관

강서경찰서 김모 경위, 피해자 손·발 만지는 등 강제추행도





경찰관이 민원인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준 대가로 사적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고 강제 추행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50대 김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강서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줬다는 구실로 피해자에게 사적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고 손과 발을 강제로 만진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가 올해 1월 언론과 경찰에 알리면서 비위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같은 달 서울남부지검에도 고소장을 냈다.

당시 경찰은 휴대전화 녹음 등 피해자 제보를 토대로 김 경위가 직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직위해제했다.

강서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보고 김 경위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겨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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