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 배당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리츠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까지 포함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익 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 투자자에 대한 배당 금액을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리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때 받아야 했던 예비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대토보상(보상비로 현금 대신 토지 제공)자가 리츠에 현물 출자 후 받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시점을 현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앞당기는 등의 규제 완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배당 가능 금액에서 평가 손실이 제외되고 공시도 강화되면 배당 금액이 늘고 정보 공개의 투명성도 확대된다"면서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동시에 금융소득도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츠는 국민과 투자자의 금융소득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 발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자 정보 접근성은 확대해 나가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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