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해오던 식당 종업원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너 죽자 오늘’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전송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B씨에게 가던 중 스스로 112 신고를 해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식당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범행 전부터 B씨의 집에 찾아가고, 수십 차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일삼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된 A씨의 스토킹 행위에 B씨는 '남편이 가만 안둔단다, 남편한테 죽고 싶지 않으면 조심해’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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