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담배 안 꺼?!"…흡연하는 고교생 훈계하다 때린 50대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담배를 피우는 고교생들에게 훈계했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저녁 춘천에서 고등학생 B(16)군의 머리채를 잡아 벤치에 눕힌 뒤 대형견 목줄로 머리를 때리고, 목줄로 C(16)군의 목과 가슴, 뒤통수 등을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 등이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훈계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D(26)씨도 목줄로 때렸다.

송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