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을 폭행해 사지마비와 보행장애에 이르게 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자정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20대 남성 B씨를 마구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리고 사지마비와 보행장애 등 난치성 질병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이야기하다 B씨가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상해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난치병이 생긴 점을 고려해 중상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B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통해 현재 상당한 기능을 회복했고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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