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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딴 돈…법원 "기타소득으로 과세 적법"

과세당국 종합소득세 8300만원 부과

"결과적으로 손해봤더라도 인정 안 돼"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해외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2014년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해 베팅하는 해외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수천 차례 게임에 참가했다. 그 가운데 4308차례 결과를 적중해 2013년 168만여 달러, 2014년 99만4000여 달러로 총 267만4000여 달러의 당첨금을 지급받았다. 베팅액 등을 제외하고 실제 A씨가 환전받은 금액은 2013년 9만2700달러, 2014년 9만9950달러다. 게임머니는 별도사이트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환전되고, 도박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는 다시 해당 결제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식이다.



A씨는 2017년 8월 도박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A씨가 결제사이트를 통해 환전받은 금액이 사행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결제사이트 거래 내역을 토대로 2020년 1월 종합소득세 총 8300여만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결제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받은 수취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전받은 현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베팅액 대비 도박으로 얻는 수익이 없어 소득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취액은 원고가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 중 일부에 해당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도박을 했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따른 소득을 두고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과 예측에 실패한 베팅금액도 '필요경비'로 봐야 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도박에 지출된 비용은 그 횟수나 규모 등에서 결과를 적중한 경우 획득한 수익과 아무런 상관관계 내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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