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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에 "성관계 영상 남편에 보낸다" 협박한 남성 징역 1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불륜 여성이 결별을 통보하자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년 간 만난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B씨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다. 이 영상은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불법촬영물이 한 번 유포되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통될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경우 신원까지 밝혀질 염려가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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