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9일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통보에 대응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통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 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열었다. NSC 상임위에는 조 실장 외에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일본 해상보안청에게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이같은 방침을 국제해사기구(IMO) 등에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위성 발사체 기술이 사실상 탄도미사일 기술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의 통보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불법적인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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