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친절 택시에 대한 첫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불친절 신고를 3회 받은 택시 기사에게 카드 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6월 5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아 처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6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처분이 통지된 대상자는 개인택시 기사로 올해 2월부터 4월 말까지 불쾌감 표시, 언쟁,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등 각기 다른 승객으로부터 총 3건의 불친절 민원 신고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올해 2월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내놓은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의 첫 이행 사례다. 앞서 시는 개인택시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법인택시는 10회 이상) 누적되면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카드 결제단말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통신비를 보조해주고 있다. 지원 액수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각각 월 2500원, 월 5000원이다.
서울시가 통신비 지원 중단 카드를 꺼낸 이유는 친절운행 의무를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지만 대부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대부분 행정처분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불친절 행위 신고건수 대비 처분율은 약 1.1%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불친절 행위 금지의무를 택시발전법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에 신설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의12의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택시 불친절 행위로 인해 처분받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법이 개정되면 불친절 행위도 승차 거부, 부당요금 등과 같은 수준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 건수는 계속 감소 추세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정착시켜 택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