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검사에서 재검사 기간 산정기준 변경, 온라인 재검사 시행, 재검사 영상촬영 간소화 등의 수검편의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26일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재검사 기간 산정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기간이 부여된다.
그동안 재검사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됨에 따라 부적합 사항 수리기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검자가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자료등록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즉, 수검자는 자동차검사 기기측정 없이 단순 육안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수리부위 및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등록해 신청할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공단은 운행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설치상태, LPG용기 부식상태 등에 대한 검사 항목을 신설했다.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총중량 7.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의무 설치하는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에 대한 검사를 강화(시정권고→부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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